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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 6/29 본문

판교통신

신문 브리핑 6/29

ijason 2017. 6. 29. 08:56

신문 브리핑 6/29

# 2017년 6월 29일 신문 브리핑 #

"무력으로 얻은 재산은 지속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하다."
- Q. C. 루프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됨
-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비롯해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5개 교 모두 기준을 통과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함

2. 지난달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에 이어 이번엔 신종 랜섬웨어 ‘페티야(Petya)’가 각국을 휩쓸고 있음
-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 등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음

3. 한국해양대 기술지주회사인 저스티스어드벤처(대표 조현제)가 수리 조선을 위한 실시간 의사소통 앱 ‘마린 스케줄’을 개발했다고 28일 발표함
- 선박수리 기간 동안 수리조선소와 협력업체, 선박회사, 선급협회,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수리 상황과 현황을 앱으로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1조2847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고 28일 공시함
- 이번 CB 발행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CB로 바꾸는 채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은 2014년 10월17일부터 2017년 2월9일 사이 대출한 원리금 1조2847억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CB 대금을 납입함

2.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을 문제 삼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등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자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보험업계에선 인수합병(M&A) 이후 통상 있는 일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안방보험의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3. 홍콩 증시에서 이틀째 10여 개 소형주가 집단 폭락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함
- 27일(현지시간) 홍콩 증시의 창업판(GEM)에 소속된 중국즈청 94%, 한화전업 93%, 후이룽홀딩스가 81% 하락했으며, 50% 이상 급락한 주식만 13개에 달함

<< 국제 >>
1.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침
- 경기 회복 자신감을 바탕으로 긴축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며, 이 발언의 영향으로 28일 장중 유로화는 10개월 만의 최고치인 유로당 1.1388달러까지 치솟았고,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0.12%포인트 뛴 연 0.37%로 급등함

2. 지난 4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 회동 이후 대북 공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중국 관계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망 발언이 나오고, 미국이 인도·일본과 공동 해상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철강 규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음

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7일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뒤흔들고 있음
- EU의 판단이 이대로 확정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기업이 기대온 수익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사용자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만 내놓는 인공지능(AI) 비서 등도 제재의 타깃으로 거론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 복습입니다.^^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됨.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돼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해 발행되므로 관련 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됨.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됨.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수익률임. 만기 보장수익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개 신용이 좋은 기업의 전환사채는 만기 보장수익률이 낮음. 만기 이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이는 만기 보장수익률과는 관계없음.

한편, 후순위 전환사채란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일반사채보다는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자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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