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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논의 브리핑 전문 본문

판교통신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논의 브리핑 전문

ijason 2017. 12. 28. 13:10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논의 브리핑 전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전문

가상통화관련 관계차관회의 논의내용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의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함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입니다.

아파트관리비, 학교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인 납부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규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청소년 ·비거주자의 거래금지 등 신규투자 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1월부터 금지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둘째, 기존에 가상계좌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즉시 중단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운용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건전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중단입니다.

현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용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마련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불건전 거래소의 금융회사의 지급 ***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그리고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관련은행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미성년자 ·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에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여 은행 등에 이와 같은 것을 조속히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통화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가상통화 ***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이제까지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한 지난 12월 14일 서울 대림에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를 조사하겠으며, 우범 환전업체라든가 고액 ·빈번한 가상통화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상통화에 대한 온라인광고 규제 관련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의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이라든가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폐쇄의견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보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논의하시는 정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오늘 10여 개 부처가 모여서 차관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현재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내용을 발표해 드렸고, 법무부에서 폐쇄의견까지도 오늘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셨는지와, 하나 더는 그렇다면 실명확인이 되면 기존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지금 가상통화에 대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가상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실명계좌로 전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로서는 실명계좌로 전환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정부도 가상통화가 지금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폐쇄한다는 건지, 아니면 투기가 과열이 돼서 아예 그 거래 자체를 막으려고 거래소 자체를 폐쇄한다는 건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대로 그건 오늘 법무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회의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자 분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논의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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