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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브리핑 7/31 본문

판교통신

신문브리핑 7/31

ijason 2017. 7. 31. 12:24

신문브리핑 7/31

# 2017년 7월 3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행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급선회를 예고함
- 문 대통령이 즉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함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임
-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힘
-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현대힘스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1%를 2000억~300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진중공업홀딩스도 지난해 매출 802억원을 올린 100% 자회사 하코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함

4. 현대중공업은 최근 비톨사와 8만4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힘
- 옵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8척, 총 6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5.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대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750만t 규모의 LNG 수입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SK E&S도 단독으로 EOI를 제출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EOI를 제출한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10여 개 회사의 기술 수준과 개발 경험 등을 판단해 내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2조~3조원으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국제 유가의 랠리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 28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75센트(1.53%) 오른 49.79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는 유럽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1.14달러(2.21%) 상승한 52.63달러를 기록함
- 주간(7월24~28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는 8.6%, 브렌트유는 9.3% 상승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감산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임

2.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지난 28일 공식 출시함
- 7만달러(약 7800만원)가 넘는 고급차만 팔아온 테슬라가 가격을 3만5000달러로 낮춰 연간 50만 대(2018년) 이상 팔겠다고 나선 모델이지만, 출시되고 보니 각종 옵션을 더하면 6만달러에 육박해 ‘옵션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장근로(延長勤勞)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 그 이유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의 유형에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통상연장근로), 자연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및 운수업 등 법정 사업의 경우에 특례적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례사업연장근로)가 있음.
한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한편, 연장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유해할 수 있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음. 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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